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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활동신고제

청소년수련활동신고제란?

 

청소년 수련활동 사전신고제는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숙박형 및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청소년활동진흥법 9조의

제2항에 따라 참가 인원이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최하려는 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그 계획을 신고하도록하고,

신고 수리된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청소년이 안전하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입니다.

 

 ● 주요내용

구분
적용대상 요건
신고수리 주체
수련활동 주최자 소재지 특별자치도, 시, 군, 구(청소년정책담당부서)
신고주체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최 하려는 자

- 청소년활동진흥법의 지도, 감독을 받는 시설, 기관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활동진흥센터,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 법률에 따른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가 아닌 경우(주식회사 등 영리법이나 영리단체)

신고기한
참가자 모집 14일 전

신고대상

참가자 연령

19세 미만의 청소년(9세~18세)
19세 미만의 청소년과 다른 연령대를 포함하여 청소년수련활동으로 기획된 경우에도 신고대상임

신고대상

활동범위

이동숙박형 이동숙박형, 고정숙박형 등 숙박하는 수련활동
고정숙박형 동일 장소에서 숙박·아영하는 청소년활동
비숙박형

청소년 참가인원이 150명 이상인 수련활동,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별표7 해당활동)

신고 제외

• 다른 법률에서 지도·감독 등을 받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 청소년이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참여하는 경우

• 비숙박 청소년수련활동 중 참가자가 150명 미만이거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으로 지정되지 않은 활동

•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 신고업무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