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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교육부] 교육부, 2027학년도 대입전형 기간에 맞춰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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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6-09-17 | 조회수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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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 최교진)는 2026년 9월 7일(월)부터 2027년 1월 7일(목)까지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해당 신고 기간은 2027학년도 대학 입학원서 접수가 시작됨에 따라, 입시비리에 엄정 대응하고, 입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신고 대상은 입학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을 위반하여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대학 신입생 충원을 위하여 재학 의사가 없는 학생을 조직적으로 모집하여 허위로 등록하는 행위, 면접 및 예체능 실기 등의 평가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등이 중점 신고 대상이다.
신고 방법은 교육부 누리집 ‘입시비리 신고센터*(https://fair-edu.moe.go.kr)’에 비리 주체, 신고 내용, 신고 취지와 이유, 관련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접수하면 된다. 신고는 상시 가능하며,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 등 개인정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누리집 ‘입시비리 신고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접속 방법) 교육부 누리집 > 국민참여·민원 > 신고·고충처리 > 입시비리 신고센터
교육부는 공정한 대입전형 운영에 대한 국민의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2023년부터 ‘입시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다. 신고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 관련 절차에 따라 철저히 조사하고, 비위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조치하고 있다.
< [참고] 입시비리 주요 사례 >
✅ 허위 학생 모집‧등록 | 신입생 충원을 위해 교직원들이 지인을 통해 재학 의사가 없는 학생의 개인정보를 받아와 입학원서를 대리작성‧접수하고 신입생 등록 후 자퇴 처리
✅ 미달학과 대리 지원 | 제3자가 입학원서의 지망학과를 미달이 예상되는 학과로 변경하고, 입학 후 학생이 희망하는 인기학과로 일괄 전과 처리
✅ 회피‧배제 의무 위반 | 평가위원이 자신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학생이 지원하였음에도 회피 신청을 하지 않고 실기고사 평가에 참여
✅ 면접 평가 규정 위반 | 면접위원이 담합하여 특정인에 대한 평가점수를 동일하게 부여하거나 평가 기준과 무관한 요소를 평가에 반영
아울러 입학 관련 비위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되고 있다.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의 개정으로, 학생 선발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징계 시효가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다. 또한, 「고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학생이 입학사정관 또는 외부 위원으로부터 청탁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정보 등을 이용해 대학별고사에 응시한 경우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되었다.
* 2026년 2월 15일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
홍수영 교육부 감사관 직무대리는 “공정한 입시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이번 집중신고 기간에 신고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거쳐 입시비리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교육부(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107136&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3&s=moe&m=020402&opTyp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