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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성평등가족부] 피해자 보호 중심 보도문화 위한 여성폭력 사건보도 권고기준 첫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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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6-09-17 | 조회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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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 중심 보도문화 위한 여성폭력 사건보도 권고기준 첫 마련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개정 후속조치로 성평등가족부·한국기자협회 공동 마련
기자 교육·우수보도 포상 연계해 현장 이행 지원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한국기자협회(회장 박종현)와 공동으로 「여성폭력 사건보도 권고기준 1.0」을 마련하며, 여성폭력 사건 보도 과정에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책임 있는 보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
ㅇ 이번 권고기준은 지난해 12월 30일 개정되어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처음 마련된 것으로, 언론의 여성폭력 사건 보도 시 피해자 보호와 인권 존중을 위한 기본 원칙과 권고 사항을 담고 있다.
ㅇ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기자협회가 추천한 현직 기자들의 자문과 지난 6월 18일 개최된 「더 나은 여성폭력 사건보도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포럼에서 제시된 언론계와 전문가 의견도 반영했다.
□ 개정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의2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여성폭력 사건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언론의 여성폭력 사건보도 권고기준을 마련하고, 그 이행을 위한 방안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협의기관 : 법무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경찰청장
□ 성평등가족부는 실제 사건보도 현장에서 권고기준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수습·경력 기자 대상 교육에 권고기준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여성폭력 방지 정책 유공 포상 시 우수 보도 기자에 대한 포상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여성폭력 사건 보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인권과 안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ㅇ “이번 권고기준이 언론 현장에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여성폭력 사건을 보다 책임감 있게 보도하는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박종현 한국기자협회 회장은 “여성폭력 사건보도에서는 피해자 보호와 인권 감수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ㅇ “현장 기자들이 권고기준을 충실히 참고해 보다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보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성평등가족부(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1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