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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성평등가족부] ‘촉법소년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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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6-07-21 | 조회수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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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 발표
- 시민참여단 숙의토론 결과 ‘강력하거나 중대·반복되는 범죄에 한해 하향’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연령 하향 조정과 함께 예방 및 교정·교화 등 소년사법 체계 전반의 개선 병행 추진
□ 성평등가족부는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이하 ‘협의체’)의 권고안과 시민참여단 숙의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협의체 출범(3.6.금)을 시작으로 촉법소년 관련 현황과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시민참여단 숙의와 국민 의견수렴, 전문가 논의를 거쳐 권고안을 마련하는 공론화 절차가 마무리되었다.
출처: 성평등가족부(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1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