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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제목 [성평등가족부] 성평등가족부, 소관 법률안 5건 국회 본회의 통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6-05-21 조회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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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소관 법률안 5건 국회 본회의 통과

- 성매매·한부모 지원시설 행정처분 기준 구체화, 성범죄 피해 지원체계 강화 및 지자체 정책 참여 확대 등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여성 폭력 피해자 보호와 청소년·가족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는 소관 법률 개정안 5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목) 밝혔다.

 

ㅇ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청소년·여성폭력 등 국민 일상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정책 집행 기준과 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해 국민 권익과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ㅇ 특히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명칭을 법률에 반영하고, 가족 정책 추진에 지방정부의 참여를 확대해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법률안 통과는 청소년 지원과 폭력 피해자 보호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장 중심 정책 기반을 공고히 하게 될 것”이라며,

 

ㅇ “국민이 제도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각 법률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성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상담소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기간의 상한을 6개월 이내로 명시해 「행정기본법」상 제재처분의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하였고, 법률의 예측 가능성 및 명확성을 높였다.

 

ㅇ 시설폐쇄의 경우 「행정기본법」상의 직접강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명시하여 법률 적용의 명확성을 높였다.

 

「한부모가족 지원법」 개정안은 한부모 복지시설에 대한 제재처분 상한을 명확히 하고 폐쇄 처분 시 직접강제 절차 적용을 규정해 집행과정에서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ㅇ 현행법에 명시되지 않았던 업무정지 처분 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로 구체화하여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ㅇ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종류와 세부 기준을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른 합리적인 처분 기준을 정립하고 타 사회복지 법령과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시설 폐쇄 등 강제조치 시 행정기본법 제32조를 따르도록 명시하여, 집행책임자의 증표 제시 등 적법한 절차를 보장하였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를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기관으로 명시하고, 상담 과정에서 범죄 사실 인지 시 수사기관 신고 의무를 부여했다.

 

「여성폭력방지 기본법」 개정안은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위원으로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도지사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ㅇ 이를 통해 여성폭력방지정책 계획 수립과 제도개선 등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여성폭력 방지정책 수립이 가능해지고 정책 실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안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민간위원에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ㆍ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추가하도록 하였다.

 

ㅇ 이를 통해 다문화가족 정책의 수립과 심의 과정에서 지역사회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성평등가족부(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11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