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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제목 [성평등가족부] 「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의 주요 쟁점」 포럼 개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6-03-21 조회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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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의  주요 쟁점」 포럼 개최  

- 성평등가족부, 사회적 대화 협의체 출범 이후 첫 번째 공개포럼 가져 -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3월 18일(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원장 백일현)과 공동으로 프레스센터(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

 

ㅇ 이번 포럼은 촉법소년 범죄 실태에 대한 객관적 진단, 보호처분 등 제도 현황, 형사미성년자 연령 조정의 필요성 등에 대한 법조계, 현장, 학계 및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포럼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노정희 사법연수원 석좌교수(사회적대화협의체 민간위원장), 백일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관련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 등의 발표와 토론순으로 진행된다.

 

ㅇ 먼저 발제를 맡은 김혁 교수(부경대 법학과)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및 촉법소년 연령 조정 논의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 소년형사범 관련 연령 규정의 현황 및 책임능력의 본질 △ 소년법의 역할 △ 형사책임연령 하향 조정 시 실체법적‧절차법적 측면의 효과성 등을 발표한다.

 

□ 발표 이후에는 이승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지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정경은 한국청소년복지학회장, 정의롬 부산외국어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강소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김동건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송종영 변호사 및 문덕주 안산상록경찰서 경사 등이 참여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한다.

 

□ 성평등가족부는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사회적 대화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ㅇ 아울러 다양한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시민참여단을 선발하여 숙의 절차를 진행하고, 제2차 공개포럼도 4월 중순에 개최할 예정이다.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형사미성년자 연령 관련 논의는 숙의, 토론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에 기반하여 균형 있는 논의를 이어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ㅇ “이번 포럼이 촉법소년 제도와 형사미성년자 연령 논의에 대해 국민께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의견을 함께 나누는 의미 있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노정희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민간위원장)는 “편견과 통념을 걷어내고 문제를 실증적으로 진단하는 기반 위에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ㅇ “이번 포럼이 단순히 형사처벌 대상 연령을 논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가 소년 문제에 대해 어떠한 책임 있는 해법을 모색해야 할지 깊이 있게 고민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성평등가족부(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1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