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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정책뉴스][성평등가족부] ‘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법으로 막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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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6-02-05 | 조회수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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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법으로 막는다
– 「위안부피해자법」 일부 개정 법률안 2월 5일(목)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통과 -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2월 5일(목) 열린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근거 등을 담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이 의결·통과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공공연하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 또는 왜곡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명예 보호를 위한 실질적이고 구속력 있는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ㅇ 또한 단순한 선언적 규정을 넘어, 그동안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온 역사 왜곡과 피해자 모욕 행위에 대해 국가가 법률에 근거해 대응할 수 있는 기준을 확보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
□ 처벌 대상에는 출판, 정보통신망 이용, 전시·공연, 집회·강연 등 다양한 형태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포함되며, 다만 예술·학문·연구·보도 목적 등 정당한 표현의 자유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여 헌법상 기본권과의 조화를 고려하였다.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상징물 또는 조형물(이하 추모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되었다.
ㅇ 이를 통해 그간 체계적으로 파악·관리하기 어려웠던 추모 조형물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향후 관련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성평등가족부는 법률 개정 논의와 병행하여, 평화의 소녀상 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추모 조형물에 대한 공적 관리 강화를 위해 행정적·제도적 노력도 지속해 왔다.
ㅇ 평화의 소녀상 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추모 조형물은 그 상징성과 공공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상 공적 보호 관리 체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인 보호‧관리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
ㅇ 2025년 10월에 「평화의 소녀상 등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표준조례」를 전국 지방정부에 배포하여, 추모 조형물을 공공조형물로 지정·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훼손·오욕 행위 금지, 체계적 관리계획 수립, 위반 시 지자체장의 필요한 조치 등 보호 장치를 제시하였다.
※ 23개 지방정부가 “소녀상 보호․관리”를 조례명에 명시하여 운영 중(’25년 9월 기준)
ㅇ 성평등가족부는 조례 제‧개정을 통해 추모조형물이 공공조형물로 지정‧관리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의 지속적인 협의와 지원을 해 나가고, 실태조사를 통해 확보되는 자료를 토대로, 추모 조형물의 보호·관리 정책을 더욱 내실화하는 한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보호와 올바른 역사 인식 확산을 위한 기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보호하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 없이 전승해야 한다는 국민적 뜻이 모인 진전”이라며,
ㅇ “이를 계기로 피해자에 대한 존중과 사실에 근거한 역사 인식이 우리 사회 전반에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성평등가족부(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jsessionid=PqmFjIUI3bO39NLzrB9mHPPV.mogef21?mid=news405&bbtSn=710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