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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제목 [정책뉴스][법무부] 국내 성장 외국인 청소년의 취업&자립 지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12-19 조회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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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성장기반 외국인 청소년 보호

■ 국내성장기반 외국인 청소년 체류지원제도
· 국내성장인력(E-7-Y)

국내에서 성장한 외국인 청소년의 취업과 자립을 지원합니다!
(취업, 구직, 정주)

국내에서 성장한 외국인 청소년은 고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
▲ 대상자 ※아래①,②,③ 모두 충족 필요
① 나이: 19세 이상 24세 이하
② 체류기간: 18세가 되기 전 7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
③ 학력
국내에서 초·중·고교를 졸업하거나 동등 학력 소지자(검정고시 포함)
※ 일부 과정 미졸업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로 대체 가능

▲ 비자 혜택 내용
· 취업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국내 취업 시 학력·경력 요건을 묻지 않고 '국내성장인력(E-7-Y)' 자격으로 변경 가능

· 구직
미취업 시 최대 3년까지 '구직(D-10)' 자격으로 직업 탐색 가능

· 정주
인구감소(관심) 지역에서 국내성장인력(E-7-Y)·구직(D-10) 자격으로 4년 이상 거주 시 '지역특화우수인재(F-2-R)' 자격으로 변경 가능

☞ 자세한 사항은? ☎1345

국내성장기반 외국인 청소년에게 안정적 생활기반 마련과 정주를 지원합니다!

(외국인 청소년 체류지원제도)
국내성장기반 외국인 청소년 ↔ 구직(D-10-1) ↔ 취업(E-7-Y) ↔ 정주(F-2-R)

※ 자세한 사항은 ☎1345 문의 또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55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