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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정책뉴스][성평등가족부] 청소년 보호의무를 다한 선량한 숙박업주 과징금 면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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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12-19 | 조회수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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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보호의무를 다한 선량한 숙박업주에 대해 과징금 면제
■ 선량한 숙박업주 피해 발생
일부 청소년들의 신분증 위·변조, 도용 숙박업소 출입 및 이성 혼숙
→ 숙박업주가 과징금을 부과받는 피해 사례 발생
→ 청소년 보호 의무를 다한 숙박업주의 피해를 방지할 필요
■ 「청소년보호법」 개정으로 선량한 숙박업주 보호
「청소년보호법」 제54조제3항 개정으로 청소년의 법위반 유발행위로 인한 과징금 면제 대상에 이성혼숙 영업행위 추가 ('25.4.)
· 기존 면제 대상
- 청소년 유해약물 (술·담배 등), 유해매체물·유해물건의 판매
- 청소년 유해업소의 출입·고용
· 추가
- 숙박업소(이성혼숙 영업행위)
■ 과징금 면제 요건
·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해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
· CCTV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등의 방법으로 이러한 사정을 확인한 경우 또는 불송치, 불기소,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 합리적인 「청소년보호법」 개정으로 생활밀착형 규제 개선 완료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55688